전준용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 및 분쟁, 원활한 해결 원한다면 법률 조력 충분히 활용해야”

(서울=국제뉴스) 김보경 기자 = 지난 10월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해외의 부동산소비자 보호 제도와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부동산 거래 관련 소비자 분쟁이 2만5716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민사소송은 △2001년 1만8653건 △2006년 2만7164건 △2011년 2만2723건 △2015년 2만871건 등으로 폭넓은 부동산분쟁의 일면을 드러냈다.

부동산분쟁은 비단 부동산 거래 관련 소비자 분쟁에만 국한되어있지 않다. 일례로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관련 목록은 부동산매매, 주택ㆍ상가임대차, 부동산등기, 주택재건축ㆍ재개발, 부동산경매 등을 비롯해 관리비, 층간소음 등 아파트 생활 관련 법률적 분쟁 요소 등을 모두 부동산분쟁으로 분류하고 있다.

법무법인 동인의 전준용 부동산소송변호사는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이나 소송은 생각보다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빈번한 사안”이라며 “부동산(토지거래, 아파트, 상가 분양, 하자 관련) 사안 소송 및 자문업무, 건설회사 관련(도급계약, 공동수급체, 손해배상 등) 사건, 공사중지가처분, 하자소송, 증거보전 사건, 재건축 · 재개발 관련 분야 분쟁 등 변호사로서 다수의 부동산분쟁을 다루며 보다 정확한 법리판단과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는데 주력해온 이유”라고 설명했다.

특히 거주 양식 다양화와 삶의 질 향상 등으로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권리보호의식 및 권리주장도 강해져 분쟁의 양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동산분쟁, 소송에서 불이익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

전 변호사는 “분쟁을 해결하는 핵심 키워드는 비슷해 보여도 사안별로 시기, 상황, 분쟁당사자가 모두 다른 만큼 개별적 특성을 띤다”며 “이 같은 특성을 어떻게 파악, 얼마나 적합한 법리분석과 판례해석 등을 통해 대처해나가느냐에 따라 소송결과가 달라짐을 알아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얼마 전 개정된 주택ㆍ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실효와 적용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시점이라 더욱 그렇다. 또 2018년 연초부터는 올해 예고한 정부의 강화된 규제들이 대부분 현실화 되면서 부동산시장 침체가 전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동산시장 침체는 또 다른 부동산분쟁 유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정책 및 부동산 관련 법 개정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률적 다툼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부동산시장 침체를 파고드는 대표적인 분쟁유형으로는 분양ㆍ임대사기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시장 침체 속에 3∼4년 전부터 대표적인 고수익 상품으로 주목받아온 분양형 호텔. 지난 10월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현재 들어섰거나 들어설 예정인 분양형 호텔은 제주 40곳, 부산 17곳 등 100여 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 반면 이중 적지 않은 수가 호텔 완공 후 영업이 시작되면서부터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준용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대출이자율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확정', '보장'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수익률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호텔 분양사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상당수의 분양형 호텔이 수익 보증기간 10% 이상의 수익률을 내세우지만 현실은 5% 수준에 불과한데다 영업이 부진하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돌아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투자 전 부동산소송변호사 등 법률적 조언을 충분히 활용한 신중한 검토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전준용 변호사는 현대엠코의 울산지역 토지매매대금 정산금소송, 신영그룹의 청주지웰씨티 관련 분양자들이 제기한 소송, 대우건설의 부산지역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개발부담금 부당이득반환소송, 부천지역 대형 사우나 경매와 유치권 관련 자문 및 소송, 국토해양부 관련 국토계획법 95조 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 보금자리 지구지정 관련 농심 유통창고 부지 자문, 개발사업 관련 PF약정, 브릿지론약정 검토 자문업무 등 실적을 기록하며 부동산분쟁해결을 원하는 의뢰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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