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국제뉴스) 조광엽 기자 =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에서 3일 열린 협의회가 낸 서남대 폐쇄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로 인해 한가닥 희망을 건 염원이 더욱 어렵게 됐지만, 협의회측은 본 소송이 남아있는 만큼, 본소송에 집중해 끝까지 폐쇄명령을 막아 본다는 방침이다.

서남대 협의회측은 지난 해 12월 18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그간 학교를 살리기 위해 일괄사표를 제출하고 청와대 에서 집단시위는 물론, 교육부는 '학교보장 폐교라더니 100% 편입학 보장 못하는 말살정책 폐교를 중단하라' 며 항의시위 및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또한 현재 서남대 의대는 총 재적생이 345명으로 전북대가 177명의 재적생을 대상으로 특별편입학을 확정했으며, 나머지 170여명은 원광대에 편입 될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협의회가 서남학원을 상대로 낸 법인회생신청에 대한 결정도 전주지법 파산부에서 조만간 판결될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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