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구청장 탄생...내년 1월 인사에서 반영될 듯

(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경기 고양시 고위공직자로 3급(부이사관)이 1명 더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 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력(정원)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고양시를 비롯한 수원·용인·창원은 3급 또는 4급(서기관)을 1명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4급으로 한정된 구청장의 직급을 3급과 4급이 임명될 수 있도록 확대됐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내년 인사에서 이를 반영할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시는 3급 모두를 구청장으로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구수가 가장 많고 선임구인 덕양구청장 1자리만 3급을 임명하고 일산동·서구는 현행대로 4급 구청장으로 임명될 것이 예상된다.

이에 3급은 구청장 1명, 의회사무국장과 본청은 자치행정실장,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지만 현 시민안전·교통실장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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