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SBS 방송화면)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추후 상황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를 강제 폐쇄하는 방안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들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된 유사수신 피해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수사의뢰한 가상화폐 관련 금융범죄가 2015년 12건에서 지난해 23건, 올해 3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는 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워 100배의 수익이 가능하다며 5천7백명에게 191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하반기에는 비트코인 구매 대행업체를 설립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387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과, 가짜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차린 뒤 비트코인을 구매하면 수익을 준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35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각각 경찰에 붙잡혔다.

금감원은 가상화폐 관련 금융범죄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 1332' 신고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한편, 올 하반기에 유사수신과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 행위 신고자 13명에게 포상금 4천1백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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