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 수석(51)이 다시 한번 영장심사를 받았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이날 취재진으로부터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심경과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표정에서 긴장감이 엿보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22일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 중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 명목으로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윤선 전 장관이 허현준·정관주 전 청와대 비서관 등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압력을 넣어 31개 보수단체에 약 35억원을 지원토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내일(28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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