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SBS 방송화면)

전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용품에 KC인증(국가통합인증) 의무가 적용된다.

전안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줄여서 부르는 말로, 전기용품과 의류같은 생활용품에 따로 적용되던 법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지난 22일 본회의 상정 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통과 될 예정이였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통과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국회 본회의 결렬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전안법)'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현실을 무시한 '악법'으로 지탄 받고 있는 전안법 개정안의 통과가 미뤄지면서 영세소상공인들의 한숨은 더 깊어졌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는 KC인증이 필요하다. KC인증은 안전검사를 하여 통과된 제품에 KC인증을 부여하고 판매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KC인증을 받을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소상공인들이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을 들여 KC인증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중소제조업체 등의 반발을 일으켰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당장 내년부터 전안법 원안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의무인증을 지키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에게는 KC 인증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의 생업과 희망의 실끈을 잡을수 있는 마지막기회인것 같다고 하면서, 업계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의류산업협회와 한국패션협회는 지난 20일 전안법 개정안 관련 설명회를 개최 한 바 있다.

한편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전안법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과 소상공인들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에 관한 법률안'의 심각성을 호소하며 연내 개정안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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