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전안법이 국회을 통과하지 못해 관심이 뜨겁다.

전안법은 공산품 중 전기제품에만 적용했던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나 가방 등에 적용했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된 '전기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옷이나 액세서리 등 생활용품에도 KC인증(국가통합인증) 의무가 적용된다. 판매자는 제품의 종류·품목에 따라 모두 KC인증을 받고 시험결과서를 보유해야 한다. 

이에 영세소상공인이 생활용품 'KC인증'으로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KC인증 비용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든다.

또한 위반할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국 피해는 영세상인과 소비자가 떠맡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KC인증을 받지 않거나 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소셜커머스, 종합몰 등 시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국내 인터넷 쇼핑 사이트도 규제된다.

이에 큰 논란이 일어 지난 1월 24일 전안법 시행 1년을 유예했다. 또 당시 국회는 시행 유예기간에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한다는 계획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22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연장 문제로 본회의 무산돼 전안법 유예안도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앞으로 전안법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전안법 폐지 요구 청원은 이날만 20만명을 훌쩍 넘겼다. 전안법 폐지 관련 청원이 '한달 내 20만명 이상 국민 추천' 기준을 충족하면서 청와대 답변요구 청원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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