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보경 기자 = 만삭 상태의 산모 A씨는 출산을 앞두고 산부인과에 입원했다. A씨는 오랜 시간 산발적인 진통을 겪었고, 이에 담당의 B씨는 A씨에 대한 유도분만을 위해 자궁수축 호르몬을 투여했다. 이후 A씨의 태아에게서 몇 차례 심박수가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났지만 병원 측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진통을 호소하던 A씨는 다음 날 청천벽력 같은 얘길 듣게 됐다. 밤새 뱃속의 태아가 숨져 있었던 것.

위와 같은 사례에서 산모는 병원에 의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태아의 사인은 의사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해당하지만, 수 차례에 걸쳐 태아의 심박수가 비정상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발견되었음에도 담당의가 이를 상당부분 방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금고형 판결을 내렸다.

의료진 과실 의심된다면 진료기록부 검토해야

관련해 인천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인현 이동혁 대표변호사는 “산부인과에서는 산모와 더불어 태아의 건강을 면밀히 살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작은 실수라도 태아에게 있어서는 생사를 넘나드는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 또한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전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의사가 필수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를 규명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조언한다.

산부인과 의료사고 관련 소송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는 자료는 진료기록부다. 진료기록부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작성하는 서류로서, 환자의 증상과 이에 대한 진단, 치료내용 등 의료행위 관련 내용이 빠짐없이 기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료기록부 작성은 의료법이 규정하는 의료인의 의무인 만큼 진료기록부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의료소송 변호사 도움 받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

이동혁 변호사는 “산부인과에 입원한 산모가 부당한 의료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례는 다양하다”라며 “출산 중 태아가 태변을 먹어 호흡 곤란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재왕절개 시 아이에게 상처가 나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라고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정황이 의심되는 산모는 태아 및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진료기록부를 충분히 검토해 병원 측의 과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여기에는 의료소송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한다.

태아 또는 신생아 자녀에게 예기치 않은 증상 및 질환이 발견되거나 의료진으로부터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다면 의료사고를 의심해보는 게 좋다. 특히 산부인과 의료사고로 인해 신생아는 저산소성뇌손상 등을 입어 차후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 있으며, 산모 또한 태반조기박리, 임신중독증, 양수색전증, 자궁파열 등 후유증을 겪을 수 있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 자칫 중요한 시기를 놓쳐 산부인과 측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면 피해 당사자가 고액의 간병비 및 치료비를 그대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법률사무소 인현은 병원 및 의료인의 실무 및 의료 지식에 정통한 현직 의사와 협업해 의료 소송에 적합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모의 출산과 관련된 산부인과 대상 의료 소송은 물론 수술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조력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관련해 이동혁 대표변호사는 "저를 포함한 법률사무소 인현 변호사 전원은 인천을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사안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의료 서비스를 받는 환자가 부당하게 입은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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