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 “주택연금 담보 설정돼도 매각 기준 차액 상속 가능해”

(서울=국제뉴스) 김보경 기자 =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7'에 따르면 소유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노인 4명중 1명인 25.2%로 나타났다. 8년 전 12.7%에 비해 두 배 많아진 수준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건수 또한 2007년의 515건에서 2016년 1만309건으로 10년 새 20배가 넘게 증가했다. 주택연금이란 자신이 소유한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국가 보증 역모기지론으로 가입자의 73.8%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현상은 고령화로 인한 노후안정이 상속에 비해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노인들은 소득은 부족해도 젊은 층에 비해 축적한 자산이 많다. 지난해 기준 60세 이상 노인가구의 주택 소유 비율은 66.7%로 40세 미만 가구(32.5%)의 2배, 가계가 보유한 자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한 실물자산의 비중도 82.0%로 30세 미만 가구(37.4%)의 2.2배나 된다.

이에 비해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부모와 자녀가 동거하는 비율은 38.0%에서 29.2%로 8.8%포인트 하락, 부모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하는 비율이 2008년 46.6%에서 지난해 52.6%로 6%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는 독립적인 자구책 마련으로 주택연금 활용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문화가 이전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생활비를 주택연금을 통해 마련하고자 하는 부모 세대가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부모가 주택연금을 받을 경우 상속 시 주택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주택연금의 담보가 설정된 경우 상속이 진행될 때 원칙적으로 주택을 상속받을 수 없고, 경매 등을 통해서 매각한 자금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분할하는 등 일련의 과정이 추가된다”며 “상속을 둘러싸고 부모와 자식 간 재산 관련 분쟁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변화하고 있는 부모의 상속에 대한 회의감은 또 다른 분쟁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조언했다.

즉, 주택연금을 받고 있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됐을 때 주택연금 담보 주택을 경매 등으로 매각된 경우 기수령한 연금과 이자 상당액을 제외된 채 상속인의 공유재산으로 상계되며 이 또한 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 상속재산분할이 이뤄지게 된다.

김 변호사는 “상속 관련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함으로써 보다 실용적인 법리해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상속분쟁 예방을 위해서라도 유언장이 없을 경우 사후 분쟁이 생길 확률, 피상속인이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을 경우 등을 고려해 평소 상속에 대한 법률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한다”고 피력했다.

참고로 통상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질 때는 피상속인의 자녀 및 배우자가 기본적인 공동상속인이 되며, 사안에 따라 손자녀, 부모, 형제 등도 상속인 지위를 승계 받을 수 있다. 또 모든 공동상속인은 각자 부여받은 상속순위에 따라 정해진 비율의 상속분을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 받는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상속전문변호사로서 법무법인 한중에서 상속 전담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인 김수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회 노인법률지원 변호사, 법무부 지정 공증인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 같은 행보는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법조-상속'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되는 결과를 낳아 당시 김 변호사는 “상속 관련 분쟁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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