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전병덕 변호사

- “입주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수도가 터졌어요.”

- “겨울이 오자마자 결로 현상이 생겼어요.”

(서울=국제뉴스)김보경 기자 = 최근 입주를 진행한 동파신도시 아파트에서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계약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를 하지 못하는 입주자들의 사례가 더러 발생하면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들은 하자보수 및 배상을 위한 집단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시공을 진행한 시공사나 건축회사 등의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피해가 발생하여도 제대로 된 보수 공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형 건설사 입주단지 4곳 중 1곳은 하자보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

법무법인 강남의 전병덕 변호사는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진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보수가 구조적 차원의 문제인 경우, 시공사나 건축회사와 같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하자보수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 여러 세대의 입주자들이 동일한 하자를 겪고 있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원고를 지정하는 과정조차 난항을 겪게 된다. 또한 하자보수청구권의 경우 제척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적시에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소비자 입증 책임 완화 ‘하자보수책임담보기간 폭넓게 인정’

입주민의 입장에서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입증 책임이다. 하자보수 소송 시 시공사나 건축회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보수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하자보수책임기간이 지나면 하자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일반적으로 하자보수대상에 해당하는 시설공사의 경우 2~3년 안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다. 철근•콘크리트, 지하저수조 등 주요 설비의 책임기간이 2~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하자 보수 소송은 책임기간이 종료된 후에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병덕 변호사는 “건설이나 시공의 경우, 입주자 개인이 부실시공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 소송을 제기한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반론에 따라 최근 법원에서는 하자보수 소송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면책의 절대적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는 추세다. 원고측이 건축과 집합건물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의 하자를 일일이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병덕 변호사는 “다수의 하자보수 분쟁은 사업주체들이 입주자들의 보수 요청을 거부하면서 발생하게 된다.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의 경우 주택법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법 등 다양한 관련 법령과 얽혀있기 때문에 분쟁의 내용이 복잡하다”며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이 긴 편이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자의 법률적인 쟁점을 분석해 충분한 보수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법인 강남의 전병덕 변호사는 까다로운 재개발과 건축, 부동산 분야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이용한 맞춤형 법률 조력을 진행하고 있다. 변리사와 세무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뢰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변호사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청소년폭력예방재단과 북한이탈주민들의 법률자문변호사로 활동했다. 면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문제에 대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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