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법률사무소 서담 이혜선 변호사

(t서울=국제뉴스) 김보경 기자 = 최근 A종합건축자재 회사의 사장 B씨가 중혼을 했고 2명의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본처와 1남 2녀를 둔 B씨는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결혼식을 올리고 어린 두 아들까지 낳은 것이다.

앞서 한차례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바 있는 B씨는 ‘본처와의 혼인생활은 이미 파탄됐다’면서 또 다시 이혼청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사이에 A그룹 명예회장인 B씨의 아버지가 혼외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혼외자란 법률혼 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서담의 이혜선 변호사는 “법률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와 달리 혼외자는 출산을 한 모와는 대부분 친자관계가 자연스럽게 성립되지만 생부와는 인지에 의해 친자관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생부가 인지신고를 통해 혼외자를 자녀로 인정하여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임의인지’라고 한다. 이렇게 임의인지를 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친자로서 그 효력이 발생된다.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인지청구의 소 제기해야

또한, 이 변호사는 “생부가 혼외자를 친생자출생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인지신고를 하지 않아도 친자관계가 성립되고 유언으로 인지를 한 경우에도 유언을 집행하는 자가 유언의 효력이 발생되는 때에 신고를 하면 친자로서 효력이 발생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생부가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혼외자는 법적인 자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혼외자는 인지가 있어야 부모자식 관계가 법적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혼외자는 법원에 자녀로 인정해달라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혜선 변호사는 “이를 ‘재판상인지’ 또는 ‘강제인지’라고 하고 가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된다”면서 “통상 인지청구소송은 친자라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는데, 만약 생부가 사망한 후라면 그 형제자매나 친족을 상대로 유전자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때 형제자매나 친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인지청구소송은 생부를 상대로 제기되는데 생부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생부가 이미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로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친생자 아님이 명백한 경우 법원의 허가 받아 친생추정 배제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

반면 만일 생모가 법률혼 관계에 있음에도 타인의 자녀를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법률상 부(父)는 민법 제847조에 따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친생자가 아니어도 친자로서 인정되어 그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경우 친부 또는 친모가 아이를 친부의 자녀로 출생신고하거나 인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예규 상 혼인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다른 남자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친생자관계존부의 소를 제기하여야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이는 우리 민법에서 제844조 제1항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夫)의 자로 추정한다’는 규정과, 2항에서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법률상 타인의 자녀로 추정받는 자에 대하여는 인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변호사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러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면서 “개정안에는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간편한 절차만으로 아이와의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할 수 있게 됐다. 이혜선 변호사는 “이와 같이 혼외자의 인지 등 원만한 친자관계 확인 및 정리를 위해 민법과 가사소송법, 그리고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잘 알고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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