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국토교통부는 "물류기업이 육상 물류업무와 관련한 보안강화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육상 물류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물류보안이란 물류시설을 포함한 물류활동 전반에 대한 의도적인 위해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물류보안이 미흡하여 발생하는 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물류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관련 제도들이 항만·공항 등 국제물류 중심으로 관리되어 육상 물류분야의 보안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글로벌 물류보안 제도 들을 기초로 육상물류에 참고·적용할 수 있는 '육상 물류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정의된 물류보안 활동별 준수사항과 그에 따른 육상물류 참여주체들의 업종별(3개) 적용 우선순위 및 난이도를 제시하여 보안활동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물류보안 사고사례를 본 가이드라인에 적용하여 물류보안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해 가이드라인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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