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정부는 "그간 과정평가형자격의 외부평가에 1회 불합격한 사람은 2년 내에 1회만 재응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횟수 제한 없이 재응시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9일 이후 실시하는 외부평가에는 최초의 외부평가에 불합격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횟수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게 되어 교육, 훈련 이수자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기회가 확대된다는 것.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속한 기술변화에 맞게 현장에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에 신설되는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잠수 기능장 등 자격이 미래유망분야의 인력양성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산업계, 노동계, 정부부처 등의 협업을 통해 미래유망분야 국가기술자격 신설, 개편을 앞으로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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