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등 5개 자격이 신설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가 육성을 위해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식육가공기사, 잠수기능장, 농작업안전보건기사 등 총 5개 자격을 신설한다.  

특히 3D프린팅기술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정부는 '3D프린팅 산업 진흥계획' 등에 따라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산업 확산,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자격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전문가 양성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육류 가공에 대한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식육가공기사' 자격을 신설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현장 지휘 역량을 겸비한 숙련된 잠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존 자격(잠수산업기사)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잠수기능장' 자격을 신설한다.  

이 밖에도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작업 중의 재해 예방을 담당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을 신설한다. 

한편 신설되는 자격에 대한 시험 및 자격증 취득은 검정 위탁기관 선정, 출제기준 작성 및 시험문제 출제 등의 준비를 거쳐 2018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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