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젠트리피케이션 토론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요구 봇물

 

(국회=국제뉴스) 이승희 기자 = 14일 국회에서 열린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상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다.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 9%에서 낮추고, 계약갱신 청구기간을 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고, 환산보증금을 샹향하고, 젠트리피케이션 조정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입을 모아 말했다.

토론회 첫 주제발표를 맡은 박태원 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시재생 사업은 기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비해 긍정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정책 의도와 달리 실질적 혜택이 건물 및 토지 소유주에 국한되고 있다" 지적하고

"사회 공익을 위한 공공재원 투입의 결과가 소상공인의 비자발적 이주를 초래한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원 교수는 또 "젠트리피케이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하며, 사회구성원이 합의할 수 있는 컨센서스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강조하고

국내외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정책 사례를 분석해 도시계획 수단을 이용한 관리∙운영 방안, 긍정적 효과를 공유하는 구조화∙모델화 방안, 법과 제도를 활용한 소상공인 영업권 보호 방안 등을 제시했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지역 중소영세상인의 보호와 지역상권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토지 이용과 배분 관점의 도시계획 ▶임대료 안정화 ▶임대기간 안정화 ▶전체 도시 공간 관점에서 지역 간 불균형 발생 방지 등 4가지 수단이 필요하다"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새로운 법령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최환용 본부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은 구역 내 상업지역이 50% 이상이고, 상업활동이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을 시∙도지사가 지역상생발전구역으로 지정하면 상가임대차 계약 갱신요구권 연장, 임대인의 임대료 또는 보증금 증액 제한 및 영업 제한 등 조치가 가능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영세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 여건과 맞지 않는 조건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이 일한 만큼 대가를 누리고, 상권을 망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특색 있는 상점으로 붐볐던 상권이 임대료가 상승하고 대기업 프렌차이즈로 도배된 후 특색이 사라지면 찾아오는 사람도 사라지기 마련"이라며 "임대료 상승과 지역의 획일화, 공동체의 해체와 상권의 쇠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도시관리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지적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결과 전통시장 매출이 5% 증가하는 동안 월세는 15.6% 증가했다"며 "취약층의 둥지 내몰림을 방지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포용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지혜로운 해법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포럼(대표의원 정동영, 책임연구의원 박주현)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윤관석 의원, 추혜선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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