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 후 불법취업 등 외국인 근로자 범죄 늘어

(홍성=국제뉴스) 박창규 기자 = 홍성경찰서는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국내로 들어와 불법체류하던 외국인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외국인들이 모여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덮쳐 모두 검거했다.

이번에 검거된 사람들은 모두 비자 없이 들어와서 체류기간인 90일을 넘겨 불법체류하면서 불법취업활동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에는 현재 2200여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는데 매년 100여명씩 계속 늘고 있고, 외국인 범죄도 매년 20여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만 불법체류자가 몇 명인지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정보보안과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출입국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각종 범죄에도 연루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검거할 계획"이라며,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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