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근절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 마련 필요

▲ 사진=박주민 의원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박주민 의원은 문화연대 분단문화연구위원회와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공동 주최로 12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탈북인 합동신문 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다룰 전망이다. 이 법률안은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과 조사, 보호 여부 결정 등의 주체를 국가정보원장에서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조사 시 북한이탈주민에게 형사소송법 상 피의자의 지위를 부여하여 외부와의 접견 및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 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을 임시 보호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정보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국정원의 조사 과정에서 감금과 폭행,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증언이 지속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간첩 조작사건이 발생하는 등 인권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과거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보위사 직파간첩 사건'에서 증인과 피고인은 외부와 단절된 채 국정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며, 변호사의 조력도 받지 못했다. 또한, 이들이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가 강압과 회유에 의해 작성되었음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져 초기 입국 탈북인 신문제도에서 인권침해가 구조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토론회는 권금상 문화연대 분단문화연구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될 예정이며, 박주민 의원과 양승원 변호사가 법률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발표할 계획이다. 토론자로는 북한이탈주민인 강룡과 김화순 한신대 유라시아연구소 연구위원, 서어리 프레시안 기자가 나설 예정이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만 해도 14,00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으로 넘어왔으며, 누적 탈북민이 3만 명을 넘었다.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련 개정안을 설명하고 여러 층위의 관계자와 토론을 통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의 신문제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한다"라며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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