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실내 공기질 유지 관리 강화

(서울 = 국제뉴스)박종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들이 이용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실내 공기 질 유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실내 공기 질 관리를 위해서는 적용대상에 노인요양시설은 포함하고 있으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 대다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열악한 실내 공기질로 인해 어르신들의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실내공기질관리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조경태 의원은 "어르신들이 주로 생활을 하시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의 장소가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열악한 실내공기질이 개선되어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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