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 중산간 일대 산림을 대규모로 훼손해 야적장을 조성하고 폐기물(폐 목재)을 불법 소각 처리한 A가설산업 대표 임모(51)씨를 산지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피의자 임씨는 지난 2011년 6월 제주시 애월읍 소재 본인 소유 임야를 포크레인 중장비로 절?성토 한 후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조성하는 등 8224㎡를 무단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추가로 2013년 9월 같은 방식으로 인접 임야 1358㎡를 야적장 및 철근 작업장으로 조성하는 등 총 9602㎡ 이르는 대규모 임야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임씨는 이런 방식으로 임야를 훼손한 후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임대?매매 영업을 해 2011년 8월부터 현재까지 1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건축자재를 야적장에서 보관·보수하는 과정에서 폐기물(폐 목재) 183톤 상당을 불법 소각, 주변 토양 및 산림 환경을 훼손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중산간 일대 산림을 대규모 훼손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수사기관에 거짓된 진술로 일관해 증거인멸 및 재범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은 도내 중산간 일대 본건과 유사한 위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면밀히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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