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민재 기자 = 30대 남성 회사원 A는 연말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늦은 밤까지 많은 술을 마신 그는 만취 상태로 귀가했고, 다음날 아침 회사에 출근했다가 예기치 못한 낭패를 겪게 됐다. 동료 여직원 B가 “A가 회식 자리에서 자신이 취한 틈을 타 허리를 감싸 안았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그를 신고했던 것. 이에 A는 “당시 워낙 술에 취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직장 동료 등 지인 간 강제추행·준강간, 형량 높아 전략적 대응 필요

이와 관련해 검사 출신 변호사인 박사의 변호사는 “연말이 가까워짐에 따라 회식이 잦아지면서 술자리 이후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에 휘말리는 피의자가 적지 않다”라며 “이 중에는 A의 경우처럼 사건 당시가 잘 기억나지 않아 방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다수이다”라고 설명한다. 더불어 “회식 등 술자리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휘말린 당사자는 혐의를 무턱대고 부인하는 것보다는 형사 변호사를 통해 논리적으로 무고함을 입증하는 편이 현명하다”라고 조언한다.

직장 동료나 지인 간에 벌어지는 성범죄 분쟁은 강제추행과 준강간이 대표적이다. 강제추행죄는 타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이러한 강제추행죄와 준강간죄는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이하의 벌금,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된다.

■억울한 성범죄 피의자, 변호사 조력 통해 초기에 혐의 벗어야

술자리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는 이 밖에도 여러 유형이 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단으로 화장실에 들어가는 행위(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찜질방 등에서 의도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공중밀집장소추행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성범죄는 과한 음주와 맞물려 충동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박사의 변호사는 “성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갈수록 강해지는 추세다”라며 “평소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에도, 만취한 상태에서 한 순간의 실수를 한다. 그로 인해 치명적인 사회적, 법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에 “만일 의도치 않은 행위로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에 처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자 진술에 맞서 논리적이고도 객관적인 논거로 자신의 무혐의를 증명하는 게 관건이다”라며 “이때에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한다.

한편 박사의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석사 과정을 마친 뒤 사법연수원 제32기를 거치며 법조계에 발을 들인 인물이다. 미국 조지타운대학 로스쿨을 졸업하고 뉴욕 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10년 간 부산·천안·제주·수원지검에서 특수·공안·강력·마약·의약 전담검사로 활약하다가 서울동부지검에서 퇴직했다. 2017년 서초동에 법률사무소를 개업해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형사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검사 출신 변호사의 노하우로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사안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위험에 처한 피의자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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