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북이면협의체 기자회견

▲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14일 충북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내수·북이면협의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북이면 주민들로 구성된 내수·북이면협의체 관계자들이 14일 "지역 주민의 생명을 볼모로 사악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악덕 소각업체를 즉각 폐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이면 용계리의 Q산업은 지난 1월 청주시로부터 소각시설 증설허가 후 운행해 오던 중 지난달 15일 서울동부지검이 적발한 폐기물을 불법으로 과다 소각해 부당이득을 챙기며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Q산업은 허가된 소각량을 초과해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총 1만3000t을 과다 소각했고, 유해가스 저감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해야 함에도 유해가스인 다이옥신을 저감시키는 활성탄 필요량의 3.5%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Q산업은 위법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이중장부를 작성해 점검기관의 단속을 피해왔고 지역 주민들마저 철저히 속여왔다"며 "주민들의 극렬한 증설허가 반대에도 전국 최대 규모의 소각장 증설허가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다이옥신 공포로 몰아넣는 청주시는 의당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14일 충북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내수·북이면협의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쏟아낸 Q사는 폐쇄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Q사는 사용해야하는 활성탄을 3.5%만 사용해 1억2000만원에 달하는 불법이득을, 쓰레기 1만3000t 과다소각으로 15억원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결국 Q사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청주시민들에게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수많은 대기오염물질을 쏟아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주시는 당장 Q사의 가동을 중단시키고, 검찰의 기소와 별개로 청주시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당장 폐쇄시켜야 한다"며 "Q사의 불법행위를 지도감독하지 못한 시의 책임도 따져 물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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