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보령소방서. 국제뉴스DB

(보령=국제뉴스) 김석태 기자 = 보령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 의무와 교육일정 안내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기존 법령에는 영업개시 전 최초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1회 이상 받아야 하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된다.

또한 소방안전교육 수요자 증가로 인해 올해부터는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교육도 확대 운영되며 보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영업주 또는 종업원은 소방서에서 매달 실시하는 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을 확인 후 이수하면 된다.

보령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보수교육 일자를 확인해 기간 내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확인을 당부했다.

보령소방서는 매달 셋째 주 화요일 오후 2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을 받고자 하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예방교육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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