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민의 날'이 10월 18일로 사실상 확정됐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재순(자유한국당·수원3)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민의 날 및 도민헌정 제정 조례안'을 의결해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 넘겼다.
조례안은 경기도민의 날을 10월 18일로 정하고, 도민헌장을 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내년 1월 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도민의 날과 도민헌장 선포식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만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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