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금지법에 선물・경조사비 가액 범위 조정을 통해 직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음성적 뇌물 제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농축수산물 현물에 대한 소비를 진작시키는 취지도 있음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선물 가액 범위 조정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을 선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번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00만원까지 상품권 선물이 허용된다.

특히 공공기관이 전통시장 상품권, 동계올림픽 입장권 등을 구입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

또한 격려·사기진작 등을 위해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특히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문화・예술・체육 등 관련 분야 기자 본인에게 발급되는 프레스티켓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

그 외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상품권을 선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