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경기도 여주시는 휴농기를 맞아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무분별한 성토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농지불법성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여주시 일부 지역에서는 관련법을 악용해 지가상승을 노린 성토 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며, 일부 공사장에서는 토사를 처리하기 위해 농지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2m가량 불법 성토하는 경우도 있어 집중호우 시 인근 농지 배수에 지장을 주거나 성토 법면이 붕괴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농작물 생육에 적합하지 않은 토석으로 성토하는 행위, 농로보다 높게 성토해 인근 농지의 배수 등에 지장을 주고 농업경영에 영향을 주는 행위, 배수로 미설치로 인근 농지 침수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집단적으로 조성된 농지에 공사장 폐사토를 처리할 목적으로 대규모 성토를 권유하는 개발업자와 성토를 요구하는 농지소유자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여주시는 불법성토 단속반을 편성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적발된 개발업자와 농지 소유자에게는 원상복구 명령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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