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올 군산 앞바다에서 불법조업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군산해경 관내에서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으로 해경에 단속된 선박은 모두 280척으로 지난해 195척에 비해 43% 증가했다.

이는 고질적인 무허가 선박과 허가 선박 간에 해상마찰, 보복성 불법신고, 그물 손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초부터 해경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결과가 반영됐다.

내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무허가 조업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대부분으로 군산 앞바다에 형성되는 고등어, 멸치 떼를 쫒아 조업구역을 넘어오거나 허가 외 그물 사용 어선으로 충남ㆍ전남 선적 어선이 많다.

실제 해경은 지난 9월 6일 불시단속을 벌인 결과 군산시 횡경도, 말도, 명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구역을 위반하고 멸치를 잡던 9.7t급 충남어선 11척을 하루 만에 검거한 바 있으며, 그달에만 43척의 선박을 검거했다.

또, 지난달 1일에는 무허가 어선을 이용해 해경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고 지속적으로 불법조업을 나선 52살 이모씨를 체포해 사법처리 하기도 했다.

해경은 연안 해역에 수산자원이 줄어들면서 국내 어선들의 불법조업 행위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이달 11일에는 전북도 김대근 해양수산과장이 군산해경을 방문해 해양사고 예방과 불법조업 근절노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묵 군산해경서장은 "대부분의 불법조업은 형성된 어군(魚群)을 따라 이동하며 조업하기 때문에 그물을 내리는 위치 선점이 중요해 선박 간 마찰을 빚고 위협을 가하거나 충돌 사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며 "일부 어선이 눈앞의 작은 이익을 쫒아 불법조업을 계속할 경우 바다는 병들고 어장은 더욱 황폐해져 불행한 결과는 결국 어업인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건전한 어업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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