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명 의원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국회의원 이종명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한국전력공사가 공급약관으로 정하고 있는 전기료 감면 대상에 軍을 포함토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 전기료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아닌 전기판매 사업자가 공급약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한국전력공사가 용도에 따라 요금을 정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軍이 집행한 전기료는 2,860억원으로 이 중 75.5%가 고가인 일반용 요금체계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병영생활관 에어컨 설치, 軍 시설 현대화 등으로 전기수요가 급증하면서 전기료 집행액 부족으로 타 예산에서 이ㆍ전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폭염, 혹한 등 기후변화로 전기료 집행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병영생활관에 설치한 에어컨도 전기료에 대한 우려로 하루 가동시간을 6시간으로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한국전력공사가 공급약관에 정하고 있는 전기료 감면대상을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고, 軍도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전기료 부담을 완화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종명 의원은 “軍에서도 전기료 절감 방안 마련함과 동시에 전기료 부과 체계에 군 특수성이 반영되어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장병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바란다”라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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