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조민기 기자 = 민간이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시 용적율을 완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24일부터 45일간(03.24 ~ 05.07)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시 용적률 완화 대상시설, 완화범위, 기부채납 기준․절차 등 규정(안 제85조제10항부터 제12항 신설) 내용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활공간 내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노인복지관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하되,  용적률 완화범위를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기부채납시설 면적의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채납 기준 및 절차 등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법을 준용하는 등 세부규정이 마련된다.

또한 이번 법령 개정에는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7일까지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3713, FAX 044)201-5569,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세부 개정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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