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보경 기자 = 부동산거래, 부동산 사기 등 다양한 부동산 소송 분쟁 중에서도 공유재산분할청구소송은 꾸준한 이슈다. 하지만 모든 부동산 지분 분할관계에서 관련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는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공유재산분할청구소송은 공유관계에서만 가능한데 ▲합유(법률규정이나 계약에 의한 조합 구성원이 조합재산을 공동 소유하는 형태) ▲총유(종중이나 교회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재산을 공동 소유하는 형태) ▲상속재산을 상속인들간에 나누는 상속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는 불가하다.

법에서는 다른 공동 소유형태와는 달리 ‘공유’관계에서만 공유재산분할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부동산 지분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동 소유한 공유자에게 분할 청구를 요구하면 모든 공유자는 법적 관계에 서서 분할을 실현해야 한다.

부동산 공유 재산, 소송 전 협의가 먼저

공유재산 분할 방법은 협의 분할 방법과 재판 분할 방법이 있다. 공유물을 분할 할 때는 해당 부동산 지분 공유하고 있는 모든 인원이 참여해야 한다. 우선 모든 공유자는 분할을 협의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 분할 소송이 진행된다.

법무법인 동인 전준용 변호사는 “대상 공유물은 현물 분할이 기본이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 공유물을 처분한 후 대금을 분할 할 수 있다”며 “현물을 분할 할 수 없는 경우는 공유물의 위치나 이용 상황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현물 분할이 불가능할 때와 현물 분할 시 해당 공유물의 가격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여겨질 때다”라고 설명한다.

공유재산분할청구소송으로 재산 분할 시 가액배상을 통해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도 있다. 해당 공유물을 소유자 한 명이 단독 소유하되 타 소유권자의 지분에 대해 적정 가격을 배상하는 방법이다. 공유 지분 분할 후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해당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는 것이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능하다.

전 변호사는 “협의 분할이 원만하게 이뤄지면 공유관계가 끝나고 분할된 부분에 대해 소유권을 갖지만 재판 분할로 이어지면 다양한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전 타 공유자가 본인의 지분을 처분할 것이 걱정된다면 공유 지분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유물분할청구 불가한 부동산 소송, 법적 조언 중요

위처럼 공유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가능하다. 하지만 총유, 합유, 상속재산 공유는 공유 재산 분할과 다른 방법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분쟁의 여지가 있는 상속 재산 공유의 경우 상속인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아닌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해야 한다.

관련해 전준용 변호사는 “부동산 소송 중 상속재산 분할 분쟁이 발생한다면 공동상속인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대해 공유물분할청구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한다. 물론 개별 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된 후에 ‘공유’형태로 남아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대상이 된다.

부동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전 공유물의 형태와 소유자간 관계에 따라 다양한 법적 쟁점을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 소송을 다수 담당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구해야 하는 이유다. 관련해 전준용 변호사는 “토지거래, 아파트, 상가 분양 등 다양한 부동산 사안 소송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한 경험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법적 조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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