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승읍 만호4리 주민들, "거주 사실 없다" 의혹 제기

▲ 포승국가산업단지

(평택=국제뉴스) 박진영 기자 = 평택도시공사가 포승2일반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민간)보상을 적절하게 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장에 따르면, 포승2일반산업단지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포승산단(주)이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실제 주거한 사실이 없는 인물을 선정했다. 특히 이주자 택지 선정을 주도했던 포승산단(주)이 당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해당 사항이 없는 인물을 대상자로 선정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평택도시공사는 이 산단 개발에 20%를 출자했다.

평택시 포승읍 만호4리 일부 지역주민들은 "포승산단(주)은 지난 2012년 포승2산단 이주자 택지 공급을 위한 선정 작업을 진행하는 중 토지 보상과 관련해 구성된 新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자녀를 이주자 택지 공급대상자로 지정해 물의를 빚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들은 "新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P(여)씨의 자녀 L씨가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을 포승산단(주)에 통보했으나, 포승산단(주)이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지않고 이주자 택지를 공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포승산단(주)은 이주자 택지 대상도 아닌 L씨에게 택지를 공급했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포승산단(주)이 L씨가 新비상대책위 위원장 P씨의 자녀였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상호 어떤 밀약을 했거나 진행했을 것"이라는 추측성 의구심을 내보였다.

지역주민들은 "이런 의구심은 지난 2012년 3월 '만호3리 주민발전추진위원회' 명의로 L씨의 이주자 택지 선정은 부당하다며 포승산단(주)에 민원서류를 제출했지만 지금껏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의혹제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평택도시공사의 포승2산단 관계자는 "민원 접수와 회신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그때 당시 지역주민들에게 회신을 하지 않은 채 L씨를 이주자 택지 공급자로 선정한 것 같다"면서 "이주자 택지 선정은 사업 시행자의 고유 권한이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결정이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포승2산단 관계자의 이말은 결국, 포승2산단이 이주자 택지 선정관련 부당함을 제기하는 만호3리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한채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도 없이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의혹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어 향후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만호3리 주민발전추진위원회는 '이주대책선정자의 부당함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포승산단(주)에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5번지의 L씨가 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고, 현재도 거주하고 있지 않다'며 민원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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