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보경 기자 =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피의자 3만여 명 중 20% 가량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억울하게 성범죄에 휘말린 피의자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이런 경우 피의자는 결국 무고가 인정되더라도 성범죄 사건에 휘말린 것만으로 사회적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성범죄 형사소송 휘말리면 벌금과 징역, 신상 공개까지……

30대 남성 A씨는 직장 동료인 20대 여성 B씨와 함께 술자리를 갖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됐다. 하지만 다음 날 B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이에 A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사건 발생 전후 사실관계를 검토한 끝에 두 사람이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판단해 A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기도 일산의 진헌 법률사무소 고석원 변호사는 “억울한 성범죄 피의자의 경우 자신의 무고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자칫 부당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강간죄 선고를 받으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특히 성범죄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범죄자 신상 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성범죄 피의자로서는 자신이 저지른 행위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무고를 주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인다.

성범죄 무고 입증, 피의자 초기 대응이 관건이며, 성범죄는 대개 피해자 진술이 사건 수사의 기반이 된다. 그만큼 피의자는 일방적으로 성범죄자로 몰려 억울한 사항에 처하기 쉽다. 특히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당사자가 명예훼손 소송 등으로 합의금을 받아내고자 상대방을 무고하는 일이 적지 않다.

피해자가 작정하고 거짓 신고를 한 경우 당황한 피의자가 혼자 수사에 대응하면 자칫 실수로 혐의를 인정하거나 진술을 번복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관련해 법에서는 억울한 성범죄 피의자를 낳은 무고죄에 대해 징역 10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고석원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 수집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무턱대고 무죄를 주장하면 되레 성범죄 혐의에서 빠져나가기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말한다. 더불어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 성범죄 혐의에 휘말린 당사자는 관련 사건 수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강조한다.

일산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변호사의 주된 역할은 피의자의 무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 확보다. 여기에는 사건 당사자 이외 목격자의 진술 및 CCTV 영상 등이 포함된다. 경우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혹을 제기하거나 불분명한 기억과 일관되지 않은 진술 상 허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러한 부분에 탁월한 능력을 지닌 변호사라면 빠른 시일 내에 피의자에 대한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한편 고석원 변호사는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진헌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서 성범죄 사건에 대한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 이의사건 심의위원,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 변호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고 변호사는 “끊임없는 법적 분쟁에 처한 의뢰인에게 명쾌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권위적인 변호사의 이미지를 탈피해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변호사로서 의뢰인 분들의 곁에 남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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