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재제품의 생산·유통 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신뢰 향상에 기여 -

 

(평창=국제뉴스) 서융은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철)는 관할지역 목재제품 취급업체를 상대로 4분기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 제품은 방부목재,합판,제재목,파티클보드,목탄,펠릿 등 15개 품목으로 목재제품을 생산⋅유통 시 규격⋅품질검사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해당 15개 품목은 방부목재, 목재칩, 제재목,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질바닥재, 펠릿, 목탄, 성형목탄, 합판,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재브리켓 등이다.

또한 평창관내 미탄면 평안리⋅백운리 지역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품질단속과 병행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이 감염된 목재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품질단속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및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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