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민재 기자 = 40대 남성 A는 70여억 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일곱 형제 사이에서 상속 분쟁에 처하게 됐다. A씨 등은 부친 사망 1년 전 부동산을 증여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다른 형제들의 경우 부동산 대신 수 차례에 걸쳐 아버지와 A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았기 때문. 이에 부친 사후 부동산을 상속받지 못한 형제들은 A에게 “각자의 상속분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달라”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상속인 생전 한 자녀에게만 증여된 부동산, 재산분할 대상 될까

위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다른 형제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부친이 A에게 증여한 부동산 가액이 70억원에 달하는데도 원고들이 소액의 돈을 받고 부동산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응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원고들과 A 사이에는 부동산 상속재산포기서 등 재산분할 협의와 관련된 아무런 서류도 작성되지 않아 금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동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뤄졌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친과 A 등이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돈은 부친이 사망 전 A씨 등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한 뒤 A씨의 형제들인 원고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부친의 상속재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원고들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법무법인 우송 김윤권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상속 관련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재산분할 협의가 되었는지 여부다”라고 말한다. 또한 “공동상속인 간 특정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넘겨주겠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해당 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다면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면서 “이 때에는 부동산 분야 법률 지식에 해박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부동산 상속재산분할 협의 없었다면 변호사 통해 상속회복 청구 소송 제기해야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 개시 후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당사자는 상속권 침해를 안 지 3년 이내, 또는 상속권 침해 행위가 이루어진 후 10년 이내에 한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정 공동상속인이 모든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허위 등기를 마친 경우라도 10년이 지나면 타 공동상속인들은 이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기 어렵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척기간이 지나면 해당 부동산은 참칭상속인의 소유물로 규정되어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겠다는 구두 합의가 있었다 해도 이미 상속재산이 아닌 만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이전될 수 없다.

따라서 부당한 부동산 상속 등기로 권리를 침해당한 상속인은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 증여 받은 부동산이 정당한 상속분인지에 대해 다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척기간 내에 이의가 제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부동산 상속재산 분할 소송 수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면 수 억에서 수십억 대에 달하는 부동산에 대해 자신의 몫을 챙길 수 있다.

한편 김윤권 변호사는 1981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16기를 수료하며 법조계에 발을 들인 법조인이다. 이후 수원지방법원·서울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서울가정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끝에 2008년 변호사의 길에 접어들었다. 현재는 법무법인 우송에서 건설·부동산 분야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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