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보경 기자 = K회사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무선송수신기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을 받아 해당 제품을 제조, 납품해 왔다. 그러던 중 중소기업중앙회는 직접생산 의무 위반을 이유로 돌연 K회사의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을 내렸고, K회사는 나라장터 등을 이용한 조달계약 체결 및 거래가 불가능해지면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에 K회사는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심판청구 및 집행정지신청을 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 받은 제조업체는 행정심판 청구로 구제 가능하다.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실제 제조 능력이 없는 업체가 제조업체로서 공공조달 시장 내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중소기업청은 한 해 평균 30여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해당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12개 산업군의 약 800여개 제품이 직접생산능력보유 여부를 확인받아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앞의 사례에서 K회사의 행정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이승태 변호사는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을 받은 중소기업은 취소 사유에 따라 일정기간 직접생산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하루빨리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더불어 “K회사의 경우 30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일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다”며 “즉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동시에 취소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해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었다. 행정심판 본안청구에서 그 처분을 취소하는 인용재결을 받은 것은 물론이다”라고 설명했다.

K회사의 경우처럼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을 받은 제조업체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통상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은 포괄적으로 적용되어 단 한 가지 제품이라도 위법성이 적발되면 해당 기업이 생산하는 전 제품에 대해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같은 법적 대응은 더욱 중요하다.

긴급사전거래정지 처분 업체, 변호사와 신속 대응해 피해 막아야한다.

직접생산확인 위반과 관련해 내려질 수 있는 또 다른 처분으로 긴급사전거래정지 처분을 들 수 있다. 긴급사전거래정지 처분은 처분 통보가 없는 경우도 있고, 소명기간이 짧아 기업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기도 한다.

이승태 변호사는 최근 가드레일 생산 업체 J회사의 변호를 맡아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긴급 사전거래정지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대리했다. J회사는 낙찰된 계약을 포함해 5~6건에 달하는 계약이 긴급 사전거래정지 처분으로 취소될 위기에 처해 수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볼 상황에 놓여있었다. 이에 이 변호사는 즉각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가처분)을 했다.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은 ‘과연 이를 처분으로 볼 수 있는가’에서부터 하급심 법원의 견해가 대립될 정도로 아직 관련 법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직접생산확인제도 및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대응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승태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알고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이 처분에 해당하는 점, 이러한 처분으로 인해 J회사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집행 정지의 당위성과 유사 사례 등을 추가한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긴급사전거래정지 처분 효력 정지까지 통상 2~3주가 걸린 다른 사례와 달리 1주일 만에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었다.

이 변호사는 “긴급 사전거래정지 처분은 통보 없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지기는 만큼 당사 기업 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특히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거래 자체가 정지되어 J회사처럼 낙찰된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 전담 변호사를 통한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다”라고 조언한다.

부당이득환수처분 위법성 여부도 적극적으로 다퉈야한다.

직접생산 위반을 이유로 내려지는 부당이득환수처분 역시 긴급사전거래정지 처분과 비슷한 상황이다. 다른 법률(국민건강보험법, 임금채권 보장법 등)에는 부당이득환수처분의 근거 규정이 있는 반면, 이 사안에는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만 부당이득 환수 규정이 있을 뿐 그 모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도시와사람 행정팀 김현성 변호사는 “부당이득환수처분은 법률에 근거 규정이 없어 그 위법성이 문제되고, 처분성 역시 견해가 갈리고 있는 부분이므로 주장 여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은 행정센터를 운영하며 중소기업의 불이익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승태 변호사는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대표변호사로서 회사 내에 행정센터를 설립해 행정심판 및 행정 소송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직접생산확인 관련 사건 전담 팀을 운영하며 처분 전 청문절차부터 처분 후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전반적인 과정에서 상담 및 자문, 소송대리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이 변호사는 “2012년 7월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을 역임하며 수많은 행정사건들을 접해왔다”며 “덕분에 각종 행정처분의 문제점, 쟁점 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 및 경험, 노하우를 쌓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현실을 실질적으로 대변하는 변호사로서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있어 일익을 담당하는 법조인으로 남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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