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법안 통과로 새만금개발사업 새로운 전기 마련

 

(전주=국제뉴스) 이승희 기자 = 28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법안이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었다. 본 법안의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로 25년간 답보상태였던 새만금사업 본격 개발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은 조정식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된 법안으로서, 설립자본금은 최대 3조 원으로 하고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출자하게 된다. 내년 초기 자본금은 현금과 현물출자(매립면허권) 등 2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 범위 내에서 공사채 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10조 원대 사업이 예상된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께 공사설립추진단을 구성, 내년 6월 설립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사업계획과 사업에 관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이 맡게 된다.

정부는 새만금사업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금출자와 현물출자(매립면허권)을 통해서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해 새만금 매립 사업을 공공이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관련 법안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오늘 오전에 의결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의결되지 못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사 설립 절차를 밟았으냐?, 졸속 설립이 아니냐? 별도로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할 것이 아니라 LH공사가 시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 등의 문제제기를 하면 법안소위의 의결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지역에서 유일한 국토위 국토분야 법안소위 위원인 정동영 의원은 “지난 25년 동안 새만금개발은 국가사업으로 추진되었지만, 실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집행기관이 없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어야 제대로 된 새만금개발이 가능하다”고 역설하며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였다.

이러한 정동영 의원의 끈질긴 설득으로 오늘 오후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법안은 진통 끝에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되었다.

국토위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법안소위에 참석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관련 법안 통과를 주도한 정동영 의원은 "새만금개발을 직접 시행할 집행기관이 없어 지난 25년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개발사업이 오늘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법안 통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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