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공사소음 등 환경영향 최소화 조건 허가… 심의 결과 뒤집어

(강원=국제뉴스)김희철 기자 = 논란의 대상이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문제가 문화재청의 허가로 사업착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24일 “케이블카 설치와 운행으로 인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현상변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문화재위원회(문화재위) 심의에서 작년 12월과 지난 10월 두 차례 부결됐던 사안이었으나 문화재청은 결국 양양군의 행정심판과 행정심판의 결정을 받아들여 허가했다. 문화재청이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의 심의 결과를 뒤집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관련 사안에 대한 유사한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양군이 추진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오색약수터∼끝청 구간 3.5㎞를 곤돌라 식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전체 구간 중 3.1㎞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포함돼 지역주민들의 찬성요구 환경단체들의 반발등 극심한 갈등을 유발해왔다.

문화재청은 케이블카 공사 중에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고 무진동 공법으로 발파를 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현상변경 허가를 내줬다. 문화재청이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해당 구간에 산양 56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산양 번식기에는 야간공사를 금지하고, 헬기의 일일 운항 횟수도 제한하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또 케이블카 운행 시간은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한정하고 관람객에게 유의사항 이행 등을 안내하라는 조건도 붙였다.

양양군은 문화재청의 허가에 따라 앞으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등을 거치게 된다.

양양군은 먼저 초안 통과 이후 중단됐던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와 협의해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하고 10여 가지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2019년 상반기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은 또 착공 후 공사진척이 순조로우면 2021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할 계획이지만 환경·시민단체가 문화재청의 조건부 허가에 반발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