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기준으로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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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12월 1일부터 0.2%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전자등기 등을 통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3.1%(10년)∼3.35%(30년) 금리가 적용된다.

그리고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연 3.2%(10년)∼3.45%(30년) 금리가 적용된다. 11월말까지 대출 신청을 마친 고객은 인상 전 금리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각각 0.4%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1월 금리를 동결했으나, 조달 비용이 대출금리를 웃도는 등 역마진 폭이 확대됨에 따라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전했다.

다만 "고객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 앞으로도 서민층의 상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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