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문화로 인사합시다!

▲ 2017 문화접대비 활용백서-이제는, 문화로 인사합시다! (사진=스테이지원 제공)

(서울=국제뉴스) 강창호 기자 = '이제는, 문화로 인사합시다!'는 기업과 문화예술이 만나 문화접대를 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대중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된 캠페인이다.

이는 '문화로 인사하는' 기업 접대문화의 변화를 통해 조직문화에 유연성을 더하고, 거래처 간의 형식적 혹은 향응성 접대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오정희) 주최로 이어져 왔으며, 기업들이 본 제도를 활용하여 거래처의 마음을 움직이고 조직문화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문화경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 문화접대비 제도 도입 10년, 아직 0.06%만 문화로 소비

기업에게 접대비란 영업, 구매, 재무활동을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만 하는 필수불가결한 항목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접대비 지출이 주로 식사, 술, 골프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고, 접대비 규모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부터 접대를 함에 있어 문화예술을 활용하면 일정 부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문화접대비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기업이 거래처를 위해 도서나 음반 구입, 공연 및 전시, 스포츠경기 관람권 구입 등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 기존 접대비 한도의 20% 범위에서 추가로 비용을 인정해 세제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이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행 10년

시행 10년을 맞은 문화접대비 제도의 실효성은 아직까지는 미비한 상황이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16년 법인접대비, 문화접대비 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법인이 신고한 접대비는 총 47조9774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법인이 신고한 문화접대비는 총 303억원으로 법인 전체 접대비 신고금액의 0.06%에 불과했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으로 인해서 문화접대의 시장 규모가 더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오페라, 클래식, 뮤지컬 등 대형공연은 김영란법에 직격탄을 맞았다.

오페라, 해외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 같은 대형 공연의 경우, 기업 후원과 단체 관람권 구매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수익의 상당 부분을 메워왔다.

그런데 공연 관람권이 대체로 5만원을 훌쩍 넘는 고가이기 때문에, 초대권을 선물용으로 사용하던 기업들이 더 이상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공연계에서는 5만원 이하의 '김영란 티켓'을 선보이며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다.

◆ 문화접대비 제도를 알고 있는 기업은 24.5% 실제로 지출하는 기업은 8.6%

2016년도 5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문화접대비 제도 인지 여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화접대비 제도를 알고 있는 기업은 24.5%이며, 이 중 실제로 문화접대비를 지출하는 기업은 8.6%로 나타났다.

문화접대비 제도를 인지하고 있으나 문화접대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문화접대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중복응답)를 조사한 결과, ‘문화접대의 방식을 생각해 본적이 없어서(35.0%)’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문화접대로 인한 효과를 느끼지 못해서(20.4%)’, ‘문화접대의 의향은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17.5%)’ 순으로 응답하였다.

일각에선 김영란법 시행 이후 문화예술 지원에 대해 조심스러워질 거란 우려도 있었으나, 실제 기업의 지원 액수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 3년간 문화예술 지원을 실시했다고 응답한 기업들에 대해 2016년과 2017년 상반기 동안 지원 액수를 비교해보면 2016년 상반기 기업 당 평균 지원액이 2억 원 가량인데 비해 2017년 상반기에는 평균 지원액이 2억 5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법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해 김영란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 '문화로 인사하는' 기업이 되기 위한 방법?... 어렵지 않다.

거래처의 필요와 관심 분야를 파악하여, 가장 적합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매칭하여 접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화접대로 활용 가능한 분야는 스포츠, 도서, 음반 및 음악영상물, 공연, 영화, 미술, 문화재와 문화예술 강연 등 다양하다.

야구, 축구 등 체육 경기 관람권, 공연 또는 영화관람권, 도서, 음반 및 음악영상물(음원사이트이용권 포함)의 경우에도, 거래처에 선물할 경우 문화접대비로 인정된다. 이러한 1회성 선물 형태뿐만 아니라 글쓰기, 합창, 연극 활용 팀워크강화 등 거래처에서 필요로 하는 문화예술 강연을 직접 기획하여 제공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 기업은 문화접대와 더불어 이것을 문화마케팅, 메세나로 확대할 수 있다.

기업은 공연장과 결연을 맺어 지속적인 후원을 하고, 결연 공연장에서 열리는 공연에 거래처를 초청하여 문화접대를 진행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잠재력 있는 예술인을 지원하고 자사 브랜드 홍보대사로 활용할 수도 있다.

앞으로 '문화로 인사합시다' 캠페인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본 제도를 활용하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페이스북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