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송미숙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진 피해로 인해 "24일 기준 여진은 총 65회 발생했다"며 "인명피해는 9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 1349명의 이재민이 13개소의 구호소에 대피하고 있으며, 시설물 피해는 2만 3479건으로, 이 중 2만1726건에 대해 응급복구를 완료했다.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차 점검(1․2단계)도 완료했다.

1차 점검은 피해․위험건물 중 필로티형 등으로 인명피해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건물 1342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것이다.

점검결과, 건물의 출입을 제한하는 수준인 ‘위험’이 26개소, 출입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사용제한(유의)’이 56개소, 건물 ‘사용가능’은 1260개소로 나왔다.

아울러, 일반주택․어린이집․경로당 등 피해주민이 점검을 요청한 건물 237개소(잠정)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2차 점검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위험' 등으로 판정을 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정밀안전점검(진단)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택 피해에 대한 지원은 파손 정도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주택도시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융자금과 국민성금을 모아 지원하는 의연금을 지원 받는다.

특히,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받는 융자금은 주택을 다시 짓는데 목돈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해 융자한도(대출이자 1.5%)를 상향해 지원한다.

또한, 주택피해 이재민에 대하여는 주택 파손 정도에 따라 최장 60일까지 1인 1일당 8000원의 구호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일반재난지역에 지원하는 9가지 간접지원 혜택 외에, 도시가스․지역난방․통신․전기료 감면, 軍동원훈련 면제․연기 등 6가지의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 재난피해자에 대한 실손보상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피해 신고는 총 94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4월 25일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L씨의 경우 공동주택이 지진피해를 입어 보험금 약 5600만 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피해주민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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