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앞서 설명회 27일 개최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형영)은 11월~2018년 4월까지(6개월) 기업 간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의 불공정행위 여부 조사 및 시정을 위해 2017년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7(월) 오후 2시부터 키콕스벤처센터에서 제조·건설·용역업종의 위탁기업 160개사(전국 1500개사) 및 위탁기업과 거래한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4~6월)의 거래내역 조사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실태조사계획, 조사 참여 방법 등 기업의 원활한 조사 참여를 위한 설명이 진행될 계획이다. 

조사는 온라인조사시스템을 활용하여 3단계로 진행되며,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상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으로 주로 납품대금 60일 이내 지급여부,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의 지급 여부와 약정서·물품수령증 교부 여부, 납품단가 부당감액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1단계 온라인 조사 결과 대금지급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에게는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한다.

2단계 설문조사 시 비대금분야 위반혐의 위탁기업에 대해서도 현장조사 실시한다.

현장 조사 후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벌점부과와 함께 개선요구하고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벌점부과 병행)한다.

또한,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관하여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96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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