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월 중 구입한 유류분에 대해 유류세보조금 지원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해양수산청(이하 부산해수청')은 올해 4분기(9~11월 구입분)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신청서류를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접수받아 심사한 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내년 1월 지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e나라도움은 국고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중복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신청, 집행, 정산 등 모든 과정을 통합 처리 및 관리하는 시스템(올해 1월부터 처리)을 말한다.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해 왔으며, 지난해는 85개 업체에 대해 약 100억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했다.

박영호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류세보조금을 차질없이 지원하되,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해 심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유류세 보조금 :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의 운항선박에 사용한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Blending)를 포함)에 대해 경유(MGO) 1ℓ당 345.54원을 지급하며, 혼합된 블랜딩유의 경우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함유량을 산정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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