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국제뉴스) 이중근 기자 = 강원 영월군(군수 박선규)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상동읍 내덕리 4, 5 6지구와 무릉도원면 도원4지구' 경계결정을 위해 지난 22일 제1회 영월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군은 2016년부터 상동내덕 4,5,6지구와 2017년 사업지구인 무릉도원면 도원4지구 대해 지적재조사측량 및 임시경계점을 설치하고 소유자 입회하에 경계 조정을 마쳤으며, 지적확정조서 작성 후 토지소유자 통지 등 절차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경계결정을 위해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강성우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계결정위원회는 내덕리 326-1번지 외 834필지 1,031,338.4㎡와 도원리 874번지 일원 72필지 324,274.6㎡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군은 이달 말까지 경계결정 사항을 통지할 계획이며, 경계결정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영월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작성, 등기촉탁 등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윤주호 민원봉사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 잔재 청산의 의미와 함께 100년 된 종이지적도가 세계측지계의 디지털 지적도로 개편되는 의미 있는 사업이며, 이번 사업으로 군민들이 겪는 토지경계 분쟁 및 사유재산권 침해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이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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