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승계기준 등 제도개선으로 진입장벽 완화

▲ 농지연금 상담 모습@한국농어촌공사

(전남=국제뉴스) 류연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정승)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은 농지연금 신상품 2종을 개발해 고령농가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제도개선을 통해 가입 진입장벽은 낮춘다. 

농지은행은 농촌의 고령화 심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가와 다양화된 고령농업인의 생활양식에 따라 맞춤형 선택이 가능하도록 기존상품(3종)에 이어 2종을 추가로 개발, 총 5종의 상품을 운영하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가입을 희망했지만 담보설정, 연금 승계 등의 문제로 가입하기 어려웠던 고령농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요건도 완화했다. 

또한, 가입당시 배우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가입 당사자가 사망하면 연금을 승계할 수 없었던 것을 가입당시 배우자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남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어촌공사는 그동안 설문조사와 상담을 통해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험 전문가와 함께 생애주기 상품을 설계·개발하는 등 고령농업인의 노후 보장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정승 사장은 "고령농업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농어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농어촌 장수시대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지연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나 홈페이지및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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