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우원식 원내대표 모두 발언에서

▲ 23일 우원식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법사위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됨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다.(사진=하성인기자)

(서울=국제뉴스) 하성인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67차 정책조정회의가 열린 가운데 우원식 원내대표는 발언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절박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국회 법사위의 통과가 무산된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제 법사위 소위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또다시 표류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현 9%의 임대료 인상한도를 하향조정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라면서 이는 "꼭 필요한 일"임을 강조했다.

이는 특히 현재 60~70%만 적용받는 상가임대차 보호대상을 90%까지 끌어올리고, 권리금 보호대상을 전통시장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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