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고나연 기자 = 제주시는 토지 쪼개기 등 난개발로 인한 자연경관훼손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불가처분 한 건축물에 대해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23일 市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불가처분에 따른 행정소송 10건(주택과 4건, 건축과 2건, 애월읍 1건, 구좌읍 1건, 조천읍 2건)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유형별로 쪼개기 4건, 농지관련 2건, 돈사신축 1건, 법령위반 등 3건 이다.

사례를 보면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경우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지상4층, 연립주택 40세대, 3866㎡ 규모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 사업부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6개단지 중 1개단지에 신청한 사항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난개발 제한을 위한 부당하다는 사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불가처분을 했고 이에 불복한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제주지방법원에 이어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에서도 제주시의 주장이 받아들어 졌다는 것.

또한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지역에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주변교통 지장 등에 따른 건축신고 불가처분,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돈사면적을 증설하는 것으로 건축허가사항 변경 신청돼 불가처분을 했고 이에 불복한 건축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제주시가 승소했다.

관계자는 "관계법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쪼개기 등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불허함은 물론 행정소송 제기 시 적극 대응으로 행정처분의 정당성 확보와 행정신뢰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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