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용문새마을금고(이사장 백승삼)가 전직 직원 L모씨를 강제 퇴출시키려는 의도로 무기한 정직을 줬다가 재판 과정에서 모두 폐소하는 등 '갑질 논란'을 이어 왔다.

특히 백승삼 이사장 등 용문새마을금고 당시 집행부는 "전직 직원 L모씨가 업무추진 과정에서 공금 6만원을 자동차연료비(출장)로 지출했다는 이유로 2회 거쳐 중징계와 함께 해임 조치를 취한 것이 말썽의 소지가 돼 왔다"는 것.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행정법원(1-2심)에서 이들 사건이 모두 폐소하면서 L씨의 복직은 물론, 임금 수억원을 조합원들 돈으로 지출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판결에 따른 후유증은 일파만파로 확산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의원 A모씨는 "자동차 연료비로 지출한 6만원 때문에 L모씨를 강제 퇴출시킨 그 자체부터 이해를 할 수 없다"며 "업무 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6만원 때문에 발생한 '수억원의 금고 손실'은 당시 집행부 개인들 돈으로 모두 충당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또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임원 2명이 지난 2010년 B모씨에게 2억원을, 2011년 7억 6000만원을 동일인에게 추가대출을 해줬다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이자부문 88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도 이사장을 비롯, 당시 관계자들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피해자 L씨는 "용문새마을금고가 지난 16일 서울 고등법원 재판에서 폐소와 함께 당연히 17일부터 복직이 됐어야 했다"며 "그러나 아직도 복직 통보가 없는 것은 이들의 '갑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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