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안정적이고, 원활한 국책사업 추진 효과 기대되

▲ 전현희 의원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전현희 의원(더민주, 강남을)은 22일 어제 공동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시, 재원조달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 내용의 개정안(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재원조달능력, 기술능력 등 사업수행능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또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는 지구계획 승인 과정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수립한 재원조달계획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심의해야만 한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그 계획이 타당한지 검증하는 절차는 의무화 되어있지 않아 실제로는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게 될 수도 있다는 허점이 있었다.

전 의원은 "재원조달능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결국 국민들의 불편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안정적이고, 원활한 국책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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