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예방 및 인위적 확산·방지 총력대응

(서울 = 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권장현)는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를 예방하고 인위적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22일부터 12월15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자)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 군포의 조경업체·개인 관상수 재배·기타 목재 제조업 등의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단속 계획을 사전에 서면 통보 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위법사항 적발 시 벌금, 과태료 등의 후속조치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수량·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원목의 침입공 및 탈출공 유무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권장현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규정에 따라 위반 사항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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