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 면해

▲ 염동열 국회의원

(강원=국제뉴스) 김희철 기자 = 재산신고 축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은 자유한국당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면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 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때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신고서에 기재된 재산 관련 사항이 허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주장대로 재산신고 내용이나 최종 공개 내역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비서진에 일임한 것이라면 비서진 착오로 재산 신고와 공개가 잘못되더라도 그 결과를 용인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염 의원은 4·13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5일 후보자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인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부동산 등 재산을 전년보다 13억 원 감소한 5억8000만원으로 축소 게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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