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미 변호사

(서울=국제뉴스) 김보경 기자 = 30대 여성 A씨는 유치원에 다니는 외동 자녀를 키우며 직장생활까지 겸하고 있다. 업무량이 많아 집안일과 육아, 근로를 병행하기가 매우 힘들었지만 남편도 야근과 출장이 잦은 직업인 탓에 모든 집안일을 A씨가 도맡아 하며 결혼생활을 유지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인으로부터 남편의 외도 사실을 듣게 됐다. A씨는 그 후 망설임 없이 이혼을 결정했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이혼소송을 생각하자 선뜻 이혼을 시작하기가 두려워졌다.

이혼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으로 나뉜다. YK법률사무소 김진미 가사법전문변호사는 “이혼 당사자들이 이혼에 이르게 된 사유나, 기타 합의 사항에 따라 이혼방법의 절차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는 협의이혼을 진행한다. 이혼 당사자인 부부가 이혼에 뜻을 같이 하며 양육권이나 공동재산 등 이혼 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법률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면 협의이혼을 하는 게 마땅하다. 실제 이혼을 결심한 부부 10쌍 중 8쌍은 협의이혼을 한다.

하지만 이혼에 대한 부부간의 의사 합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혼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는 이혼사유가 법으로 정해진 것에 해당할 때만 허용된다. 민법상 이혼사유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배우자의 생사여부가 3년 이상 불분명 할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

민법상의 사유에 따르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김씨는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김진미 변호사는 “이혼소송의 절차나 방법, 사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개인이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며 “이혼사건을 무수히 경험해본 가사법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전했다.

특히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다양한 여러 가지 분쟁이 다뤄지기에 이 과정을 일반인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벅차다. 아울러 이혼소송은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당사자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이혼소송을 결심했다면 제일 먼저 가사법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조력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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